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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소속 대학서 징계 방침

2024.05.09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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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소속 대학서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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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 씨의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 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관계자는 오늘(9일) YTN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 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과대학의 내부 규정상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는 규정상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가운데 하나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15층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어제(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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