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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금투세, 자금 이탈 우려"...尹, 국회 협조 당부

앵커리포트 2024.05.09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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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물리는 제도죠.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마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찬반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쪽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금투세에 찬성하는 쪽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점, 세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떨까요?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홍콩, 타이완 등은 적용하지 않는 제도인데요.

특히 타이완은 1989년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고, 1990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완처럼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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