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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버지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1심 무기징역

2024.05.12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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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가짜 실종신고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아버지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서 아버지에게 축사를 상속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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