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하는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A 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수용재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3차례에 걸쳐 A 씨 주민등록상 주소에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보냈다며 공시송달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 동작구청은 공원 사업을 하기 위해 땅 주인인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지만, A 씨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관련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은 공익을 위해 땅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작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천만 원으로 정해 A 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9월,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각종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공시송달은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올려놓은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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