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는 동네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만5천 원 나왔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500원 정도 내면 됐던 것을, 고스란히 만5천 원을 내야 하는 거죠.
귀찮다고요, 하지만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신분증이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두 가능하고요.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꺼내면 되니, 미리 앱을 내려받아도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비급여로 결제한 경우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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