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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도용 우려'도

2024.05.19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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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며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은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 부정 사용 우려가 있다며 로그인 유지시간을 단축해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본인 이름의 휴대폰에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설치되도록 기술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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