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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건부 운전면허, 특정 연령층만 대상 아니다"

2024.05.21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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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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