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온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수십 번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형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60대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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