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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주인에 83억 보상"

2024.05.27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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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서울시로부터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한 씨의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964년, 당시 영등포구에 속했던 서울 강서구 논 천3백여 평을 사들였다가 1975년과 1983년 두 차례 나눠 팔았는데, 1971년 개정 하천법에 따라 자신의 땅 일부가 국유지에 편입됐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1989년에야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 씨 이후에 땅을 거래한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면서, 서울시가 등기를 통해 하천구역 편입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보상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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