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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소주 한 잔도 가능"

2024.05.28 오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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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팔 수 있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됩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잔술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잔술 판매가 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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