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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2024.05.28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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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쟁점 법안으로, 여당은 안건 심의에 반대해 퇴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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