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민 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끌다가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로 논란을 일으켜 기소된 아기 욕조 제조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욕조 제조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간 유통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제조사 법인과 유통사 법인에도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범행으로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변경해 안전상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인증 없이 KC 인증 마크를 부착한 채 아기 욕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은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보다 612.5배 넘게 검출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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