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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행' 고소장 작성 쉬워진다...경찰, 간이 양식 마련

2024.06.17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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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폭행 등 주요 민생 범죄와 관련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이 도입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7일) 사기와 명예훼손, 폭행 등 죄목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과 고소 이유를 써야 해 작성이 어려웠는데 경찰은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쓰기 쉽도록 점검표 형태로 구성해 피해 내용을 간단히 쓸 수 있게 했고,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아이디나 닉네임,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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