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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모르는 여성들 추행한 30대...징역 1년 6개월

2024.06.2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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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2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르는 여성 6명을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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