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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 갈림길..."죽을죄 지었다"

2026.09.21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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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안성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운전자는 유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따져본 뒤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A 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들을 향해 죽을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안성 벼룩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 (공원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인 A 씨는 그제(19일) 오전, 공도읍 도서관 앞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희생자 2명은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로,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거나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한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안성시는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오늘부터 안성시 내혜홀광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피의자는 계속 진술을 바꾸는 상황이죠?

[기자]
네, 사고 직후 A 씨는 자신이 실수했단 취지로 진술했다가 차가 갑자기 튀어 나갔다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은 것 같다며 재차 진술을 바꾼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를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 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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