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횡령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의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됐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 은행에서 2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받아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꾸며낸 사업계획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합천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590억 원,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A 씨가 자금을 들고 잠적하면서 논란이 됐고,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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