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택배차 강매 사기 예방하려면 "계약서 꼼꼼히 봐야"

2024.06.21 오전 09:50
AD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택배차 강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택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으로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인 업체와 택배 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며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 구인업체는 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주된 목적인 만큼 차량 구매를 유독 강권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제시한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4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5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