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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1억 안 준 '나쁜 아빠' 항소심서 징역 6개월

2024.06.21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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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주지 않아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다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백만 원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지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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