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하자"...경찰관 실형

2024.06.21 오후 11:18
AD
YTN 단독 보도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 경위가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5,77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60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