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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에 불안감 확산..."제도 개혁 필요"

2024.06.25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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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에 불안감 확산..."제도 개혁 필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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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유튜버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전세 사기 폭탄돌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라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 보는 게 의무임에 따라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며, 결국 문제의 집을 대출받아 매매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행동을 두고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시도한 것 자체가 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유튜버는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니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게 됐다.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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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에 불안감 확산..."제도 개혁 필요"
ⓒYTN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화성 병점 지역에서 한 임대인에게 100억 원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다. 대책위에 동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평균 출생연도가 1993년(31세)으로 드러나는 등 사회초년생,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다.

이처럼 전세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탄 돌리기' 등 행태가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피해가 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니" "이런 행태를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등 우려를 쏟아냈다.

해당 유튜버가 언급한 의무조항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입법인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로, 2023년 4월 18일에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이때 면밀히 정보를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번한 거래 속에서 시세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아파트를 70% 이내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전세금 중 절반 정도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안전하다"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전세금의 본질은 집주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다"라며 "전세가 저렴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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