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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2024.06.27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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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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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2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제·자매나 배우자 등이 저지른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사이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연예인 박수홍 씨,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 등이 가족 간 재산 분쟁에 휘말리는 만큼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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