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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계 끼임 사고 없도록...위험 방지조치 강화

2024.06.30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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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PC 계열사 제빵공장 2곳에서 10개월 사이 잇따라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 식품 제조 기계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역시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두 명 모두 제빵용 제조 기계에 몸이 끼이며 변을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반복적인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식품 제조 기계 위험방지 조치가 강화됩니다.

먼저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가동 중에 덮개를 열 때 사업주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드시 기계가 정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덮개를 열기 전 운전을 정지하거나, 열리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게 하거나, 센서를 설치해 신체 일부가 들어가면 자동 정지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식품 가공용 기계를 작동할 때도 의무적으로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게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작동 중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센서를 설치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동안만 기계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원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 (사업주는)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해주시고 시행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 안전 분야에서 모호했던 위험방지 조치들을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추락 사고가 잦은 이동식사다리 안전기준을 기존 '지침'에서 강제력 있는 '법령'으로 강화했고,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의 경우 이동수단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혼란스런 기준을 손봤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7개 개정안을 공포하고, 각각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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