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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빙 없이 주고받은 5천만 원, 남매사이라도 증여세 내야"

2024.07.01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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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무서는 A 씨가 누나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지만, A 씨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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