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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방조범, 1심 징역 5년→2심 징역 10년

2024.07.01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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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이 2배로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반부터 범행 계획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계곡에서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에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해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는데, 방조범의 경우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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