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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열사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3명 기소

2024.07.01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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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2년 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 67살 A 씨와 원청, 하청 현장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할 휴식 시간과 장소, 음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열사병에 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해 검찰이 원청 경영책임자 등 3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노동자는 2022년 7월 대전시 탑립동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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