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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추천" 미끼로 수억 원 받은 전 대전시의원 징역형

2024.07.01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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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대전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 채용 추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의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추천을 의뢰받았다는 글을 올리고,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20여 명에게서 27차례에 걸쳐 9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기간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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