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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신고자 50대 여성 무고 혐의 입건

2024.07.01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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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50대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1일)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을 취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며 50대 여성 A 씨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신고한 지 나흘 뒤 경찰서를 찾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없는 얘기를 하는 때가 있다며 허위 신고였다고 자백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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