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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구속영장

2024.07.01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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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지난달 30일) 새벽 5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A 씨와 아는 사이로,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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