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건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과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통위 운영 규칙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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