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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2024.07.02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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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였는데, 안 위원장은 3월 6일과 16일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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