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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서 수억 받은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2명 송치

2024.07.02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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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하수 처리 업무를 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직 직원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특정 납품업체들의 제품을 쓰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20년 말 공단이 출범하기 전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민간 위탁회사인 '탄천환경' 소속 직원일 때부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는 업체들로부터 2억여 원, 김 씨는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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