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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조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한 노조법...헌재 "합헌"

2024.07.03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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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정당한 목적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청구인인 민주노총 등은 해당 조항이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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