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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대의민주주의 파괴"

2024.07.05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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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은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15년을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2024년 1월 2일, 이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경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사찰하고 이동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합니다. 그 흉기 피습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체포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이 재판이 2024년 4월 9일에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에 검찰에서 이 습격범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부착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남성이 1명 더 있습니다.

이 지인 같은 경우는 김 씨가 이 범행 후에 본인의 남기는 말이라는 메모를 언론 등에 발송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알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 부분 방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방조범으로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 이와 관련 오늘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 그리고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20년을 구형했었는데 15년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참작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법원에서도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만 설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반성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을 선고한 것이 아무래도 법원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15년 정도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습격범 김 씨, 이재명 전 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이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재판부에 엄중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검찰의 이런 주장이 5년을 줄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을까요?

[김성수]
일단 진지한 반성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마지막 최후 변론 당시에 김 씨가 자연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을 표출을 했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조금 후회스럽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뒤늦게 사과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진심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시를 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이나 이런 참작사유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감형됐다, 이렇게 선고를 해서 5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금 판결문이 일단 나와봐야 알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참작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형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러한 엄벌이 촉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죄명 자체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죄명에 의해서 엄히 처분되는 정도가 15년 정도로 본 것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검찰 구형보다는 5년 적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적게 나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피습을 당해서 커터칼로 얼굴 쪽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해죄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리퍼트 전 주한대사 같은 경우도 피습을 당했었고 당시에는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15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죄명 자체가 상해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리퍼트 주한 미 대사관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도 살인미수로 죄명이 처벌됐었지만 이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후에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참작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도 형에 있어서 조금 변동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비교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생명을 박탈하려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고 또 선거제도도 파괴하려는 시도다, 이런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우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237조에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부분이 아마 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취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된 선거제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시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설시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살인미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생명권의 침해라는 중대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또 언급한 것 중에 9개월간 굉장히 집요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 계획범죄다, 이런 점도 강조했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살인 범죄라든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이 이런 동선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다녔다는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성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끈 것이 김 씨의 당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나올까 싶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아마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살인미수라는 죄라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해서 당적이 무엇이냐가 이 처벌에 있어서 가중된다거나 감경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사 당시에도 당적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당법 24조 3항에 보면 당헌 명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상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면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4항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당원 명부를 받고자 할 때는 법관의 발부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조사에 관여했던 공무원은 이런 명부 관련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당법상 근거에 의해서라도 당적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죄의 성립이라든지 처벌의 경중을 따지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김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위치전자장치 부착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징역형이 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범행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 위치추적을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일단 구형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보호관찰 5년 정도로 일단 충분하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습격범 김 씨가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습격범 같은 경우에는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형보다는 일단 낮은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항소를 통해서 구형했던 구형량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메모를 받았던 지인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 검찰이.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검찰이 또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지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본인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면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고소한 농구선수 허웅 씨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허웅 선수가 지금 전 여자친구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눈물을 좀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임신 중절을 강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이 됐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 골프하잖아. 좀 귀찮은 듯이 답변을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지금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사실관계가 두 사람이 2018년 말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정도를 만났었고 그 중간에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었고. 두 번의 임신중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허웅 선수가 주장했던 부분은 이 임신중절과 관련해서 본인은 낳아서 키우자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첫 번째 중절 당시에는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 다음에 낳고 싶다고 해서 중절을 했었고 또 두 번째의 경우에도 본인은 낳아서 키우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 다음에 낳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결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했더니 중절을 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말씀하셨던 골프해야 되잖아. 이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여론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8시간 전에 이 부분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그 취지가 두 번째 임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자신의 자녀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이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었고 그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본인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당초에는 두 번째 중절 당시에도 본인은 아이를 낳자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이 부분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는 공갈이라든지 협박,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진실공방되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또 A 씨 자택에 무단으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남긴 것, 그것이 무단침입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해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라도 주거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침입이었다고 하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처벌이 경해질 수 있는 것이지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주거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그때 처벌의 경중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허웅 씨 말에 따르면 당시 전 여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기에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단침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말도 없이 들어와서 식탁에 메모를 남기고 왔다는 것은 무단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인정되면?

[김성수]
만약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겠지만 일단 명시적인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에 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만남과 헤어짐을 많이 했었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바란 듯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사에 반했다는 부분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볼 것이고, 다만 이게 주거침입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시행된 이후에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 스토킹에 해당하느냐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재판을 통해서 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허웅 씨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 측이 폭행이 있었고 치아 부분이 손상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웅 씨 주장에 따르면 뿌리치다가 라미네이트 이 부분이죠, 치아 부분이 깨졌다는 건데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가 볼 수 있는 걸까요?

[김성수]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만약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유형력의 행사라고 봐서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멱살잡은 것이 사실이면 여자친구가 일단 허웅 선수에 대해서 폭행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폭행이 별도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각각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의외였던 것이 전 여자친구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정제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웅 씨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에 출연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어떠한 의도인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변호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정제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제를 당연히 하고 이 부분을 보도자료라든지 입장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한 채널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전략적인,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 입장을 밝히는 데 더 전략적으로 옳다라고 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 때문인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공개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2차 공개를 통해서 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의도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현재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병원에 가서 2시간가량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밟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결국 급발진 취지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앞으로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급발진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2시간가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조사가 2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가면 한나절, 반나절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해서 조금 간단한,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김성수]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200조 2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전자가 병원에 있고 경찰이 지근거리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각됐던 부분이고 체포영장과 별도로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난항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포영장도 기각됐는데 구속영장 신청, 이게 청구가 될까요?

[김성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70조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발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언급했다면 그 취지는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어떠한 증거를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당장 지금 어떠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어떤 사실관계가 발견됐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린 뉴스인데 차량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데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을 조회했더니 사고가 6번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김성수]
이 부분 기사도 제가 봤는데 2018년에 이 차가 출고됐고 지금 6건의 사고 이력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에 대한 사고 이력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운전자가 지금 현재 이 운전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운전자가 무사고에 굉장히 오래된 운전 베테랑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만약에라도 이에 반대되게 차 사고가 날 당시에 운전자가 운전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고가발생할 수 있는 운전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어땠느냐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평소에도 과속을 하는 운전 습관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급발진이 아니라 과속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랙박스에 전후, 사고 전에, 전날이든 그 전전날이든 이때 당시에도 운전한 영상이 찍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역주행 참사 원인이 부부싸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루머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물론 음성은 없었기 때문에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듯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초반에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싸움에 의해서 화가 나서 과속을 했던 사고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입장이 나온 것은 이 호텔에서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CCTV를 봤을 때는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지만 그 두 사람이 평범하게 걸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지 다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는 음성이 녹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블랙박스에도 아마 다투는 내용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회 이슈와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성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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