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고가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은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분실신고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뒤, 새 여권으로 출국해 일본에서 카메라를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또다시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갖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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