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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여름철 폭우·폭염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2024.07.11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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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여름철 폭우·폭염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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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새벽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재난이 이렇게 발생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국가배상법에 따라 하천, 도로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다만 각 소송에 따라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경우는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또 갑자기 폭우 등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 집중적인 호우 등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평가받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부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관련한 판례가 있을까요?

[박성배]
예전에 서초구에서 길을 걷던 남매가 폭우 속에 맨홀 뚜껑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가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으로 홍수나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맨홀 뚜껑이 폭우에 그대로 열리게 방치해 두었다는 지자체의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2011년에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섬유도매업체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집중적인 호우는 자연재해로서 지자체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자연재해라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이제 현장에서는 수해복구작업이 본격화될 텐데 복구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국가에 있나요, 개인에 있나요?

[박성배]
그 도로, 하천의 관리 주체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듯이 하천도 국가 하천이 있고 지방 하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나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복구의 책임이 존재하는데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재난안전책임 관리기관입니다. 재난은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을 일컫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에 부여돼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민도 나름대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지만 그 전제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재난 같은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무더위로 인해 노동자가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박성배]
그때는 고용주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귀속됩니다. 이 경우는 산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근로를 하는 중에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제 폭염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산재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실제로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은근히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폭염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폭우도 예전과 달리 집중적인 폭우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열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늘다 보니 통상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정형화되어가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냉방시설이나 휴게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가 반복되었다면 고용주에게 산재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3명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범 중 1명이 국내에 송환됐는데.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지 58일 만이었어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박성배]
오래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마는 사고 자체가 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외국 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게 신변을 요구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드디어 송환된 이유는 한국이 태국과 캄보디아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요청을 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태국에게는 우리나라에 송환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엄벌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 왔고 캄보디아에도 검거에 감사표시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태국보다는 우리나라로 송환해 달라. 우리나라의 가해자와 우리나라의 피해자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58일 만에 송환된 상황이라 그 절차가 많이 늦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3명의 피의자가 있고요. 이 가운데 2명은 검거됐고 1명은 아직 도주 중입니다. 미얀마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현재 미얀마로 도주 추정 중인 또 다른 피의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절도,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국 8회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현지 지리 사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주한 이후 아마 언론에 전면적인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관련 첩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피의자를 검거할 때도 현지 교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외국에서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으로 도주한 국내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의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지 교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마 미얀마에서도 이와 같이 미얀마 정보당국과 협조를 구하는 반면, 현지 교민들의 도움을 상당 부분 얻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미얀마에서 도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인데. 수배 단계에서 적색수배가 가장 높은 수준인 거죠?

[박성배]
인터폴 적색수배는 수배 8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폴은 각 국가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이지 직접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수배는 어떤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국가 기준에 따르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련 정보를 입수하게 된 인터폴 가입 국가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 피의자를 체포하게 된 경우, 체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적색수배 요청을 해온 만큼 즉각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 강제송환을 할지,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을지는 사후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가입된 여타 국가에서도 충분히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거된 2명은 잡히지 않은 1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박성배]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피의자들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이 나오기 마련인데. 통상 여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빚어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도 국내에서 앞서 검거된 피의자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도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도 단순한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숙박시설의 CCTV도 존재해 왔었고 피해자의 태국인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현재 미얀마로 도주 추정 중인 또 다른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의 진술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에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태국 경찰의 수사 결과도 우리나라가 그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통해서 구속영장 신청시 그 수사기록을 첨부한 바가 있는데 관련 국가에서 이미 수사를 해 온 수사기록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와 관련 참고인 등 충분한 물적 증거를 완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와 같이 책임을 미룬다고 해서 그 책임이 온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얀마로 도주 추정 중인 또 다른 피의자가 검거된다면 이때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 간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각종 발언 속에서 실체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3명 가운데 2명이 검거된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나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박성배]
일단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어제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돼 온 피의자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국내 피의자의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증인심문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피고인 측이 관련 수사기록을 보고 증거 부동의를 함으로써 검찰의 증인심문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검찰이 더 충실하게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태국인 여자친구, 나아가서 미얀마로 도주 중인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에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실체관계를 먼저 어느 정도 규명해낸 뒤에 이 실체관계를 전제로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관련 공소 유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규명할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인지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다리를 절면서 입장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전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김호중 씨는 과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서 다리를 절며 나왔을 수 있고 굳이 전략으로 해석하자면 본인이 이와 같이 상당한 상해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적절한 치료행위가 취해지지 않았다. 원래 구치소에서도 의료지침에 따라 의료관이 관련 의료시행을 합니다마는 구치소 내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자신이 상당히 딱한 사정에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볼 수 있는데 전략인지 여부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사건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는 건 자주 있는 일인가요?

[박성배]
흔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첫 재판 기일 전 선임된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열람 복사해 본 뒤에 범죄사실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교체되고 공판 단계에서 새롭게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새롭게 변호사가 선임된 만큼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서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첫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첫 기일은 사실상 공전된 것,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할 입장인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을 미뤘습니다.

[앵커]
그래서인가요. 어제 재판이 10여 분 만에 끝난 상태였고요. 말씀하신 변호사 사임 문제, 이거는 첫 재판을 앞두고 전관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박성배]
현재 언론 보도상으로는 사임된 변호인 측이 애초에 수사 단계만 변호하기로 약정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보통은 수사 단계에서 재판을 담당해 왔던 변호사가 재판 단계도 담당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담당해 오다 보니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관련 사실을 숙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담당해 나가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교체되었다? 김호중 씨의 불만일 수도 있고 애초 약정 자체가 수사 단계에 그쳤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 측이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 현장에 수십여 명의 팬이 몰렸고 울먹이는 팬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모친을 사칭하는 그런 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배]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 애가 겁이 많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마는 후속 보도에 따르면 어제 재판에 참석한 부모님은 아버지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사칭한 팬이었음이 드러난 건데. 그만큼 팬심이 두텁하고 할 수 있고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팬심과 별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서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팬들의 마음이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극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은 낮은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중대한 감형 사유입니다마는 그보다 앞으로 반성하는 태도,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그를 반전시킬 만한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형이 감소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팬심과 탄원서 제출로 형량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 측은 아무래도 형량 줄이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와는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라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로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재판부가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이 부분은 양형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이 사건의 경우에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 형량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은 혐의를 인정한 거예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어제 첫 기일이 진행되면서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것인데 함께 기소됐던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는 모두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범인도피교사는 김호중 씨도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김호중 씨의 혐의 중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가 기록 열람 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일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4가지 혐의 중에 그 혐의를 일부라도 부인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는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과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무상 면허취소 수준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범인도피교사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는데. 관련해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부분도 그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재판을 마친다, 그런 입장인데. 이어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관련 혐의에 따르면 상당히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 음주운전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유무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이 공소사실로 포함된 것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시를 통해서 어떤 형을 선고할지 판결 이유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질타하고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할지도 들여다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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