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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동료에게 112 신고 누설한 경찰관 징역형

2024.07.12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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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퇴직 동료와 관련한 사건이 112 신고로 접수되자, 경찰 출동 전에 미리 알려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60대 전직 경찰관 B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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