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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두 번 만에 최저임금 결정...법정시한은 무용지물

2024.07.13 오전 04:53
내년 최저임금 10,030원…사상 첫 만원 돌파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최저시급 논의 단 2회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건 9회뿐…"무용지물"
올해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4명 반발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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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통 끝에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법정시한을 어기고 100일 넘게 심의했지만, 정작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이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10,03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0일 넘는 심의 기간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이지만, 최저 시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회의는 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법정시한 90일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번만 지켰을 정도로 '무용지물' 신세입니다.

올해도 심의를 마친 뒤 여지없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 심층논의와 후속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 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데 이마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실제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노사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

결국, 뾰족한 대안없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줄다리기가 반복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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