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관보에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 비율이 적용됩니다.
2주 뒤 2차 최고가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유가 상승률을, 4주 후 3차 최고가는 2차 최고가에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정유사는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 후 정산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 매점매석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집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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