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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루 평균 31건 발생...12%는 '동승자 탑승'

2026.04.30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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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 추세이지만 하루 평균 31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12%, 즉 8건 중 1건 이상은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승자가 있어도 음주운전을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방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밤중 신호 없는 사거리 우측에서 나타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대낮에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급변경을 하다 앞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앞 차량이 180도 빙그르르 회전합니다.

두 사고 모두 음주운전 중 일어났는데 운전자 옆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했더니 사고 건수는 1만 7천여 건에서 1만 1천여 건으로 36% 줄었지만 여전히 일 평균 3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7만 1천여 건 중 8천여 건, 즉 12%는 동승자가 있었고 1.4%는 동승자가 2명이나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보면 동승자들은 음주 운전을 말리기보단 오히려 운전자를 흥분시키거나 운전자 주의를 흩뜨리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승자가 없을 땐 단순 추돌사고가 많았지만 동승자가 있을 땐 차로변경 충돌이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위반 등 좀 더 복합적이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어 실질적 처벌로까진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상용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도왔느냐 이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들은 나는 술 먹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난 돕지 않았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도 범죄이며 주변인이 음주 운전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디자인 : 정민정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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