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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野 강행 처리 시도...입법 폭거"

2024.07.16 오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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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원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법안 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에 큰 혼란이 생기고, 국가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줄게 자명한데도 민주당이 강성노조 눈치 보기에 바빠 정작 상임위 내 합의 정신의 엄중함을 못 본 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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