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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교회 집합금지...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2024.07.18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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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특성과 광주광역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집합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이후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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