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의심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법 시행 이후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차량 제조사 등이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사고 전후 일정 시각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법을 만들었지만, 영상 정보가 배제돼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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