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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사기' 주수도, 무고 교사 혐의도 유죄 확정

2024.07.24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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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극을 벌여 복역 중인 주수도 전 JU 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전 회장은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와 변호인 접견 때문에 지방이 아닌 서울 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변호사와 지인에게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로 부당이득 2조 천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는데,

옥중에서 또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피해자 천3백여 명에게 천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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