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용량을 종전보다 줄인 식품의 경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과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의 농수산물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고가를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거나 내용량 변화가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로슈거', '무당' 등을 강조한 제품에 대해 강조 표시 주위에 반드시 함유한 감미료와 열량 정보를 표기하도록 오는 2026년부터 표시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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