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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2024.07.25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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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1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자녀가 3명이면 4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이번에도 안 올려 28년째 유지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 억, 과표 조정으로 5천 억, 자녀공제로 1조 7천 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 최고세율 인하로 2천4백 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는 폐지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 결론을 저희가 세법에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김진호


YTN 오인석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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