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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각하

2024.07.27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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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모공간 관리자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로,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이 A 씨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하면서, 손 씨 사망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추모 공간 주변에 자진 철거하라는 현수막을 달았고, A 씨는 서울시가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11시쯤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함께 있었던 친구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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