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억 78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5,358만 6,931달러, 우리 돈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하면 판정선고일 기준 1,389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영국 법원은 각하 판정에 대해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한 가운데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항소 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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