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클릭 한 번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알리가 중국 18만 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넘어간 개인정보는 삭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원칙은) A/S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되는 관계기 때문에 (실제로 파기됐는지)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한층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까지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송 대상은 회원관리번호와 등급, 구매 상품, 가격, 판매자 정보, 결제 방법, 배송 위치와 운송장 정보 등 사실상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국내 인허가 업종인 금융이나 은행, 통신사들과 달리 유통에선 별다른 진입 규제 없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 개인 정보를 받아 재가공하는 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달·보관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자본금 1억인, 그걸 맞추면 그 다음에 뭘 보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개인정보 판매나 악용 등을) 목적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때도 해커가 친구추가 기능만으로 회원 일련번호 찾고, 이를 조합해 익명 채팅방 이용자의 실제 ID와 연락처까지 찾아낸 만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원치 않은 정보가 양산돼 무단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정보를 넘기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 데다 특히 C커머스 등 해외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내부에서 유출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어요. (허점이 많은데) '다른 나라가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후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관리 능력 심사 기준을 만들고, 데이터 유통 추적 시스템도 개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규제 사항을 모두 법이 아닌 고시로 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정된 '규제 실패'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전휘린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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