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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포함

2024.08.08 오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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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작년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복권되지 못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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