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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한 절차"

2024.08.09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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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총장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을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또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역시 위법하고,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강요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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